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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개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5-11-04 16:44

포상금 최고 3억 원, 불법 금품 받은자 50배 이하 과태료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화단에 조성된 공명선거 뫼비우스의 띠. /아시아뉴스통신DB

 중앙선관위는 다음해 1월12일 실시하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를 앞두고 4일 과천청사에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차장, 농협중앙회 채원병 기획조정본부장 및 입후보예정자 6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인사말에 이어 입후보예정자 모두가 공명선거 결의문에 서명․낭독을 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금품․비방’과 같은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위원회의 강력한 단속의지도 함께 천명했다.


 김대년 사무차장은 인사말에서 "고장난명(孤掌難鳴)이란 말처럼 후보자들의 강한 의지와 노력,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없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강조하며, 금품제공이나 흑색선전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오욕은 물론이고 1134개의 조합과 234만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 전체의 명예가 실추됨을 인식해 반드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후보 모두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중앙회장선거는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위탁관리한 후 지난해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금품제공행위, 허위사실공표,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및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또한 조직적 ‘돈 선거’ 등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불법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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