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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 /아시아뉴스통신 DB |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5일,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모두에게 청소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에 따라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유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한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9세 이상 24세 이하 누구나 청소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24세 이하 모든 청소년들이 지하철, 버스, 박물관 입장료 등의 청소년 할인혜택 등을 받게 돼 청소년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있는데, 필요한 지원이 너무 모호해 지원의 내용과 방법이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애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함은 물론, 취업애로 청년들의 각자 능력과 수요에 맞는 훈련을 시키고 노동시장에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재는 청소년 우대 혜택이 24세이하 모든 청소년을 아우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대학생을 포함한 24세 이하 모든 청소년들이 청소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강조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는 청년 실업률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애로 청년에 대해 개인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