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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경남 함안군의회는 제220회 임시회에서 ‘의령·함안·합천 선거구 유지 건의안’(대표발의 조현종)을 채택했다.(사진제공=함안군의회) |
군의회는 타 선거구인 '함양·산청·거창 선거구'가 법정 인구 하한선에 35명이 부족하다고 자격요건을 갖춘 '의령·함안·합천 선거구'에서 합천군을 분리하고 밀양·창녕·의령·함안을 합병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인 지역민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역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공석으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에 빠져있는 시점에서 인구수에 아무 문제없는 현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은 지역민의 민심 악화는 물론 농촌육성과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헌법에 명시된 준엄한 국가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리적 여건과 행정·교통 등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발전시켜 더욱 안정적인 지방자치단체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의령·함안·합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0월23일부터 5일까지 열린 이번 임시회 동안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그 중 수정가결 4건, 보류 2건, 부결 1건, 그 외 19건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그리고 6일간에 걸쳐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군의 크고 작은 일들을 꼼꼼히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