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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환 유성구의원(왼쪽)이 발의한 '조례안'이 새정련이 주관한 '좋은조례 경진대회'에서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됐다. 상패를 받은 구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하늘 기자 |
대전유성구의회(의장 노승연)는 구본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즉·관평)이 발의한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좋은 조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 가 신청한 조례중 100대 좋은 조례를 선정하고 이중 50개 우수조례를 최종 발표하게 된다.
대전에선 구 의원의 조례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 조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산물등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CCTV를 농작물과 농촌부락 인근에 설치해 농가 안전을 지키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지역 농민들이 겪은 농작물 도난사고가 안타까워 대책을 고심하다가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방범시스템 구축이 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유성구가 도·농복합지역으로 이번 좋은 조례 선정이 농민 지원정책에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