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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찬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이르면 다음해 6월부터 병역을 마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은 10일 국적포기를 통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병역을 마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입영의무가 있는 37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성찬 의원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은 순수 외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국내에서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 내국인과 동일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적포기를 통한 병역의무 회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작용해,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