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성찬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이 10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무기중개상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0만 달러 이상의 방위사업은 원칙적으로 무기중개상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준수율이 30% 정도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무역중개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신고제를 도입,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무역 중개업자들이 가격 부풀리기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 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해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방위사업 참여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마련됐다.
김성찬 의원은 “최근 무기체계 도입 과정에서 무기중개상들의 가격 부풀리기 등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관리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무기중개상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절차를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