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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어업 외국인근로자 일원화’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5-11-10 19:16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충북 충주)./아시아뉴스통신DB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충북 충주)은 10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제3조에서 정하는 적용제외 대상에 선원법 규정과 더불어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종사자를 포함해 어업분야 외국인고용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외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20t이상 연근해어선에 종사하는 외국인선원은 ‘외고법’ 제3조(적용예외)에서 정하는 선원법에 따라 외국인선원제(E-10비자)를 통해 입국하고 있지만 전체어선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20t이하 소형.영세어업인은 ‘외고법’에 따라 고용허가제(E-9비자)로 외국인근로자를 수급하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더 보호받아야 할 20t미만 소형.영세어업인들은 어업경험이 거의 없는 인력 공급과 높은 불법이탈과 이탈 시 대체인력 수급 어려움 등 고용허가제가 지니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상시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높은 불법이탈율과 연2회로 한정된 인력공급제도로 인해 영세어업인들은 정작 일손이 필요한 성어기에 인력수급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높은 불법이탈율과 연2회로 한정된 인력공급제도로 인해 영세어업인들은 정작 일손이 필요한 성어기에 인력수급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업분야 외국인고용제도의 일원화를 통해 소형.영세어업인의 선원구인난을 해소해 어업경영의 어려움을 경감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외국인선원 관리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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