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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사이아뉴스통신 DB |
정부가 법적 절차도 무시한 체 이전고시 강행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경본부 존치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10일 행복도시건설특별법 내 이전제외대상 기관에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추가를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행정자치부와 신설된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제외 대상기관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를 현행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시켰다.
다만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2001년 인천으로의 최종 확정배경과 서해 NLL 안보상황, 각종 해양사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폭증 등 해양 현안에 대한 명확한 현장대응을 위해 이전제외 대상기관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정부부처의 명칭 및 기능이 변경됐음에도 당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상의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기간으로 여전히 안전행정부가 존재하고 있어 부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해 제외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부처 이전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국회 입법의 심의 및 의결권을 심각히 침해한 만큼 위법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을 통한 법적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해경 존치 등 국가 균형발전 및 부처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