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3일 치러지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이 일고 있어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
실례로 충남 홍성·예산지역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양모씨의 경우 지난 9일 충남선관위가 선거법위반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양씨는 지난달 5일 충남 예산군 소재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40여명에게 7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참석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양씨는 또 올 7월부터 10월까지 선거구내 행사장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며 본인을 선전하는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접해지자 주민들은 “음식물과 선물공세 등 사전선거를 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후보자를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다른 주민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이 아쉽다. 이러한 입후보예정자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질까 우려 된다”며 “선관위를 비롯한 검·경의 철저한 단속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모두 동원해 단속활동을 강화 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