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전북도,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체계 엉망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15-11-12 15:08
전라북도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기간을 초과하거나 부과 대상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전주4) 의원은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장 군수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을 20일 이내에 전북도에 통보하면, 전북도는 개발사업주에게 1개월 이내에 부과를 해야 하지만 2~3년 걸린 것이 다반사고 6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곳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녹지국은 최근 3년간 개발사업자로부터 95%를 징수했다고 하지만, 총 132건 중 제대로 부과된 것은 4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91건은 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겼다"고 비판했다.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혁신도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2대의 악취포집기 사용횟수가 단 한 번도 없고 도민의 혈세로 구입한 대기측정장비, 소음측정기도 사용 횟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배(익산2) 의원은 "전라북도가 '악취 뿌리 뽑는다', '악취 해결 칼 뽑았다', '악취 배출 민원 해소 위해 집중관리' 등의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도민이 공감하기에는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고 도 차원의 악취방지시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세(새정연.비례대표) 의원은 "각종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며 "이는 행정이 스스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호윤(전주1) 의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독촉장 발송에 쓸데없는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며 "재산압류 등을 통해 내년에는 고액·고질 체납자를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훈열(부안1)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부정확하고 불성실해 감사를 받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질책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