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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전북테크노파크 부적절한 운영사례 '도마 위'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15-11-13 15:52


 전북테크노파크가 사업의 적적성, 인사행정의 투명성, 사업비 정산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백두옥)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진호(전주6) 의원은 "산학연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95억원, 도비는 107억원 투입됐으나, 총 사업비 대비 기업 매출액은 고작 44억원으로 5.5% 증가했고, 고용창출도 61명에 그쳐 투자비 대비 성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전북테크노파크가 "기업이 아니라 R&D기관과 대학의 잇속만 채우고 있다"면서 "테크노파크는 연구기관과 대학 발전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북도 산업과 도내 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전북기술지주회사에 투자된 도비가 43억5000만원이고, 이중 테크노파크 지분율이 52.5% 달해 최대 주주인데, 현재 12곳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나 현재까지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 진 적이 없고 지난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억이 넘는 상황으로 막대한 손실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로부터 엄청난 현금과 현물을 지원 받은 자회사들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특단의 개선대책이 필요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테크노파크의 세입예산 대비 수입액이 현재 74% 수준으로 연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특히 임대료와 관리비 수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기업유치가 부진해 연말까지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 더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을 당부했다.


 김현철(진안) 의원은 "원장 임명은 도지사의 권한이다 하더라도 기관 내부규정과 인사지침이 있는 만큼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내부적으로도 조직개편 및 인건비 증가 등의 비정상적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시제품 개발사업은 테크노파크가 해야 하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이 떠맡아 전북대에 위탁을 주는 등 폐단이 있는데, 테크노파크가 관련 기관으로써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당연직 이사가 아닌 선임직 이사의 경우, 법적으로 소속 직원이 대리 참석 가능한지 의문으로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설사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원장 임명과 같은 기관의 수장을 뽑는 중대 사안을 논하는 회의에 11명 참석자 가운데 무려 5명의 대리인이 참석하고 투표했다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기관 정관과 이사회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처사였으며, 또한 이사회 참석자의 서명 중 개인 서명이 3개나 존재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용호(군산2) 의원은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사업에 3년간 23억 원이 투자됐으나 31개사의 3년 동안 수출 증가액은 6억원에 불과해 소수 기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초라한 성적"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해외대학에 14억 원, 카이스트에 7억 원 등 예산의 90% 이상이 대학 측에 흘러들어갔음에도 사업비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제대로 결산 받은 절차도 없다"면서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학수(정읍2) 의원은 "연구개발기관 주거비 지원사업이 KIST(카이스트), 핵융합플라즈마센터, 전자부품연구원과 니트산업연구원 등에만 대폭 지원되고 있고 반면, 탄소융합기술원, 자동차기술원, 생진원 등의 지자체 출연기관은 전무해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향후 혁신도시 입주기관, 연구개발특구 유치로 지원을 지속할 경우 도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예정인데, 이 사업에 대한 지원 형평성, 지속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입주업체 13~14곳들이 많게는 7개월까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체납 징수관리는 부진하고, 오히려 체납업체에 사업지원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사업에 모순이 있다"면서 납부규정 강화대책을 요구했다.


 이호근(고창1) 부위원장은 의회 제출자료가 일부 기관은 허위로 제출하기도 하고, 일부는 오타, 부실자료를 제출해 심층적인 감사를 불가능하게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성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국민들이나 사업고객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기관에 대해 정보를 얻고 평가하는데, 기관의 얼굴인 홈페이지에 자료가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고, 단순 보여주기식으로 구성돼 여전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지적하고, 빠른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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