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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국주영은 "전주 자림복지재단 법인취소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15-11-13 16:03


 국주영은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13일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자림복지재단 법인취소를 요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사회복지 사업 제26조 6호에 시도지사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행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국 의원은 이어 "전주시가 이미 시설을 폐쇄한 것과는 달리 전라북도는 법인취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서 "법인허가를 취소하지 않거나 시설을 폐쇄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거듭 욕보이는 것일 뿐 아니라, 사건의 재발방지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기금운영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 규정을 인용하며 "빈문서 제출이 20%에 이르고 개선조치도 없는 분석서 제출이 54.3%에 이르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가운데 법인운영시설 종사자 평균임금은 2518만원인데, 개인운영시설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1530만원으로 61%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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