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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주영은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13일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자림복지재단 법인취소를 요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사회복지 사업 제26조 6호에 시도지사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행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국 의원은 이어 "전주시가 이미 시설을 폐쇄한 것과는 달리 전라북도는 법인취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서 "법인허가를 취소하지 않거나 시설을 폐쇄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거듭 욕보이는 것일 뿐 아니라, 사건의 재발방지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기금운영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 규정을 인용하며 "빈문서 제출이 20%에 이르고 개선조치도 없는 분석서 제출이 54.3%에 이르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가운데 법인운영시설 종사자 평균임금은 2518만원인데, 개인운영시설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1530만원으로 61%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