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홍문표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홍문표의원(홍성.예산)은 12일 낙농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 법안은 학교우유급식 전반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우유 공급업체 선정과 계약에 대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학교우유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현행 학교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법적근거 미비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통한 학생의 건강 증진과 우유 소비 촉진 및 낙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