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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경기 안성시의회(의장 유광철)는 여주시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구 의장협의회 제126차 정례회의에서‘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장’이 제안한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사진 앞줄 정중앙 유광철 안성시의회 의장.(사진제공=안성시의회) |
경기 안성시의회(의장 유광철)는 지난 12일 여주시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구 의장협의회 제126차 정례회의에서‘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장’이 제안한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14일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 시행)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단체에만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관련 의원발의 조례안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때 사전 심의를 하게 된다.
이는 그간 지방정부와 정책 공조를 함께해 온 단체들의 운영부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활동을 위축시킨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 제.개정에 관한 의결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에 유광철 안성시의회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정책협치라는 시대적 흐름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 건의안은 31개 경기도 시군구의회의 동의로 채택됐으며 오는 11월에 각 시.군 의회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으며 중앙부처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도 정식으로 건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