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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군 공여구역 '환경오염 정화비용' 지자체 숨통 트이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5-11-16 16:40

유의동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안 대표발의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사진제공=유의동의원 사무실)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국회의원은 16일 토양이나 지하수 등 오염이 확인되고도 정화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속앓이 하던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의동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토양이나 지하수에 환경오염이 확인된 경우 정화조치 책임은 우선 해당 지자체에 있으며 해당지자체는 이후 소요된 정화비용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구상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 재정형편상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화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설사 막대한 비용을 조달해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환경정화를 하더라도 이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구상청구 절차도 복잡할뿐더러 반드시 배상을 받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워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환경오염이 확인돼도 복구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환경오염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를 대신해 환경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해 우선 정화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뿐 아니라 정화대책도 수립 시행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의동 의원은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조사완료된 74개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주변지역 오염이 확인된 기지만 46곳(62.2%)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의원은 “해당 지자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이미 지역개발 제약, 재산권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환경오염이 확인되면 정부가 나서서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예방 및 정화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동 개정법률안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병국, 황진하, 홍문종, 김성찬, 이완영, 이노근, 류지영, 송영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윤후덕 의원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지역구를 둔 여야 중진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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