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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원.(완주군1.새정연)/아시아뉴스통신 DB |
전라북도가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현금출자를 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이익배당금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지난 2003년이후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지용 의원(완주1·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13일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3년 전라북도가 전북개발공사에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현금출자를 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지용의원은 현금출자의 재원으로 농어촌주택특별회계 88억원을 일반회계로 내부거래를 통해 현금출자를 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특별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한 점을 지적하고, 공유재산 출자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전북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전라북도에 내야 할 이익배당금을 2003년 이후 한푼도 받지 못했다"며 이익배당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개발공사의 연도별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2년 139억, 2013년 112억, 2014년 105억원에 달한다.
한편 송지용 의원은 전라북도가 전북개발공사에 2013년 현물출자한 운전면허시험장과 관련, 교통안전공단과 경찰공제회로부터 매년 납부 받을 임대수입 2억7000여만원도 간과됐으며, 도비 88억원 현금출자시 출자금에 대해서도 임대수입과 같이 이자수입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