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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성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전라북도가 국제교류센터를 이끌 센터장 임용 과정에서 이사회 소집 대신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등 인사규정을 허술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전주3) 의원은 16일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월 문을 연 국제교류센터의 인사규정이 허술해 센터장 임용과정에 각종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제교류센터 인사규정에는 센터장의 채용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없을 뿐더러 센터의 모든 직원 채용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센터장으로 돼 있어 센터장 공석시 임용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다.
송 의원은 "센터의 인사규정이 지난 7월 27일 제정됐고, 모집공고가 8월 17일 나갔는데 이런 일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신속한 규정 개정을 주문했다.
한편 전북도 국제교류센터 이사회에서는 센터장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국제협력과가 총무과에 채용시험을 위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