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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지방하천 정비사업대상 선정, 특혜의혹 제기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15-11-18 07:58

최영일 도의원 ”선정기준, 근거자료 없다” 주장

 전라북도가 9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원칙과 기준도 없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순창) 의원은 17일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현재까지 추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규모는 약 1800억 원으로 대상지구 선정이 어떤 절차나 기준도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선정된 용산천 1구간, 안창천, 후곡천과 올해 선정된 용산천 2구간의 경우 14개 시․군 수요조사를 취합, 국토교통부부 심사 전까지 전라북도 직접사업에 대한 계획이 전무했다.


 그러나 국토부 교부사업이 확정되자 갑자기 일부지구를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결정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당시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선정기준이나 근거자료는 없는 상태라는 것.


 최 의원은 또 지난 2012년 선정된 덕천천과 2013년 선정된 고부천의 경우, 국토부 국비교부 요청 때부터 전라북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올렸지만 이 당시에도 선정기준이나 근거자료는 도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심보균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1,2억 원짜리 공사가 아니다. 최소 몇 십억에서 수백억이 넘는 공사를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하는데, 14개 시․군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열악한 재정형편에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고 도에서 도비를 들여 추진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 대규모 건설공사를 추진하는데 아무런 기준이나 규정 없이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규모 건설공사를 추진하는데 기준이나 규정 없이 사업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당시 선정과정에 대해 추궁했지만 도청 직원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는 전라북도 직접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입찰과정에서 특허제한입찰을 추진하는데 있어 “특허공법․제품 도입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정리한 사항만 있지 참석한 심의위원들의 서명이 전혀 없어 심의개최 여부도 알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이 도 공무원인 것은 무늬만 심의위”라면서“심의위라는 껍데기만 있을 뿐 사실상 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건설교통국장은 당시 참석한 심의위원들이 서명한 서류를 분실했다며 현재는 심의회 개최 건에 대해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지방하천 정비사업 9개 지구에 두 개의 회사가 관급자재를 납품한 사실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 직접사업을 시행할 때 어느 누가 봐도 형평성 있게 14개 시․군의 면적, 인구, 재정자립도, 하천정비율, 수해발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해야 한다”면서“심의위원회 또는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과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도 감사관을 상대로 도 직접사업 9개 지구에 특별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지방하천 정비사업 선정과 지원에 대한 도 근거가 전혀 없다”며“타 시도처럼 (가칭)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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