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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김영배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업무 태만"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15-11-18 12:00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영배(익산2) 의원은 지난 17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조례 개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는 외부에서 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에 관한 검정·분석·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제5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006년의 규정이 남아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규정한  '식품의약품 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은 지난 2013년 3월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연구원의 조례 또한 당연히 고쳐야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조례를 개정할 때도 이 규정은 손 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0월 31일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5조)을 고치지 않고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분야와 환경분야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잘 해왔다”면서 “앞으로 업무태만으로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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