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규정한 '식품의약품 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은 지난 2013년 3월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연구원의 조례 또한 당연히 고쳐야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조례를 개정할 때도 이 규정은 손 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0월 31일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5조)을 고치지 않고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분야와 환경분야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잘 해왔다”면서 “앞으로 업무태만으로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