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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노인보호구역 턱 없이 부족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15-11-18 13:17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임실) 의원은 지난 17일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지정 확대를 주문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북 내 노인보호구역은 총 19개소로, 전주시 9개소, 군산시 3개소, 정읍시 2개소, 익산시와 김제시, 진안군, 순창군, 부안군이 각 1개소이며, 나머지 5개 시군(남원, 완주, 무주, 임실, 고창)은 아예 없다.


 반면,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2만3690명(18.5%)으로 타 시도에 비해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고, 노인복지시설도 총 6864개소에 달하는 상황. 타 시도의 경우 노인보호구역은 충남 147개소, 경기 90개소, 경북이 57개소다.


 한 의원은 "주목할 점은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올해는 11월과 12월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전년 대비 노인교통사고 비율 증가세가 지난 5년 동안 가장 높은 2.1%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의원은 장애인보호구역 지정현황이 아예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전북의 등록 장애인 인구는 13만2006명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은 50개소에 달한다. 노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신체적 거동이 불편해 교통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근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완수 의원은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노인보호구역에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이 추가됐고, 보호구역 범위도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확대되는 등 지정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전라북도의 현실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꼴”이라면서 "앞으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도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행정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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