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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대우수당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소속 장선배 의원(청주3.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충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한 시설인데도 대우수당을 지급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올해 도내 315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115명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월 14만원~16만원의 대우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총 예산은 70억5800만원(도비 26억4000. 시군비 44억1800)이다.
지급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국‧도‧시‧군비로 인건비 보조를 받는 정수책정 된 종사자로 도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지침에 따르고 있다.
장 의원은 “지급대상을 한정시키기 위해 엄격한 자체 규정을 고수해 유사한 복지시설 종사들이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 예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충북대병원 위탁)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시설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명시되지 않은 시설이지만 대우 수당을 지급 있는 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충북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명시되지 않은 시설이라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의원은 “대우수당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 시군과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소한 국가 및 도에서 위탁한 사회복지사업 또는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