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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신호위반ㆍ난폭운전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견인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1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견인차량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시내도로에서 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 고속도로에서의 역주행ㆍ후진 등 난폭운전, 소음기 개조로 인한 굉음 등의 견인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위반유형으로는 역주행ㆍ중앙선침범(범칙금 7만원. 벌점 30점), 신호위반(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안전운전의무위반(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범칙금 7만원. 벌점 30점),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후진(범칙금 5만원), 소음기 개조 등 불법구조변경(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차량의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동영상을 촬영해 공익신고 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