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상익)은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남동공단에 위치한 인천근로자건강센터에서 공단 본부 및 사업소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담당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제도는 지난 2013년 6월 12일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도입됐다. 인천환경공단은 “하․폐수와 생활쓰레기, 음식물처리 과정에서 악취와 유해가스, 분진발생 등 수많은 유해위험인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자와 외부고객에 대한 건강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이상익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강사를 초빙해 유사한 재해사례 전파 및 공단 특성에 맞는 유해위험요인 발굴 등 현장 위주의 집합교육을 추진했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행돼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