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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사랑이법' 오늘부터 시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혁수기자 송고시간 2015-11-19 12:12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아시아뉴스통신=전혁수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19일부터 시행되는 '사랑이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사랑이법'이라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자체가 어려웠던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앞으로는 미혼부의 자녀도 친생자임이 확인될 경우 법원에서 한번의 확인을 거치면 바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인권사각지대를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친부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결정이 났다"며 "형사사건에 관해서도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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