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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 모습.(아시아뉴스통신=사진공동취재단) |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새벽 서거함에 따라 국가장으로 치뤄진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22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서거했다.
현재는 해당병원 장례식장의 가장 큰 방인 1호실에 빈소가 차려졌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시행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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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필 전 총리가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방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사진공동취재단) |
이에따라 유족과 행정자치부는 국가장으로 거행하고 장지는 현충원에 두기로 합의했다.
이는 이날 오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빈소 방문 이후 유족과 합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가장이 결정될 경우 정부는 장례위원회를 설치하고 장례 기간에 조기를 단다. 장례위원회 밑에는 집행위원회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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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사진공동취재단) |
장례기간은 국가장의 경우 5일 이내로 정해져있다.
한편 국가장은 기존 국장과 국민장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있자 정부가 둘을 국가장으로 통일시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뤄졌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