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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코리아가 최근 발생한 화재 사고에 관해서는 공개 사과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환불 조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할뻔 한 차주가 언론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보상을 거부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BMW코리아가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할 뻔 한 차량의 차주에게 언론에 기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전문지 오토트리뷴에 따르면 지난 16일 BMW 520d 차량(2015년 7월 24일 출고)이 9월 14일 경 서해안고속도로를 주행 중 시속 80km에 속도가 제한되고, 차량 후방에서 심한 연기를 뿜어내며 시동이 꺼졌다. 해당 차량은 즉시 BMW 서비스센터로 입고됐다.
BMW서비스센터의 정밀진단 결과, 원인은 "터보차저 쪽에서의 엔진오일 누유로 인한 오일 연소"로 결론이 나며 엔진교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BMW서비스센터는 부품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리를 50일 정도 지연시켰다. 이에 차주는 보배드림에 호소글을 남겼고, 엔진교환 일정은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즉시 확정됐다.
차주는 BMW서비스센터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50일 정도의 리스 이용료 등 관련 비용과 "기술적으로 1년 내에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BMW코리아 측에서는 수리기간에 대한 리스료를 보상하고, 확약서에 대해서는 6개월만 보증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관련 사건이 기사화되자 BMW코리아는 차주에게 "당장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BMW에서 제시한 조건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취했고, 지난 13일 BMW코리아는 차주에게 "추가 보증과 리스료를 포함한 그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본보를 통해 보도된 528i 굉음 문제 역시 "문제는 없지만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혀, BMW코리아의 도를 넘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고객 불만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현재 BMW 소비자들은 독일 본사와 관련 정부 기관에 집단 민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BMW코리아의 갑질 논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