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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정의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2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가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진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우리나라도 인권선진국으로써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9월18일 대검찰청에 설치된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의 내부문건 자료를 보면 진실명예훼손에도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권에 대해 진실을 알리는 소신발언이나 공익제보들이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사실을 알렸다고 범죄라고 한다면 이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야 논의할 수 있게됐다"며 "최선을 다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 한 제약회사 대리점에서 제약회사의 갑질에 대한 내용을 A4용지에 적어 언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점주가 명예훼손혐의로 위법판결을 받고, 2014년에는 노인회간부가 사담장소에서 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인터넷에 알렸다는 혐의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