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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 '스마트폰 신고제도' 신고지역 확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하늘기자 송고시간 2015-11-25 16:57

기존 서구지역 18.89㎞ 구간·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서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대전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내년 1월1일부터 스마트폰 신고제도의 신고지역을 기존 서구지역 18.89㎞ 구간과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서구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확대된 신고대상은 황색 복선 지역(절대금지구역), 보도·건널목·버스정류장, 교차로, 자전거도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운전자 없이 5분 이상 주차된 차량으로,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9시까지이며 공휴일은 제외된다.


 전통시장(2시간)과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2시간 30분)에는 부과 유예되지만,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장‧자전거도로는 부과유예가 해당 없으므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자동차 번호, 위치, 시간 등)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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