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장기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휴업을 가장해 폐업하는 방법으로 수 천만원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21일 구미 소재 스피닝(실내 자전거 운동) 전문 체육관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잠적한 A씨(40)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10월까지 구미에서 체육센터를 개업하면서 파격할인 등을 미끼로 장기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내부 샤워시설 공사 지연, 소음 민원 마찰을 명목으로 휴업을 가장, 폐업하는 방법으로 112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3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스피닝 센터에서 약 1년 동안 강사로 일한 경험으로 독립하면서 개인적인 사업자금 없이‘1+1’및‘25~55%’파격할인을 통해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 장기회원을 모집했지만 센터의 건물 보증금 및 공사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월급을 미납하고 샤워장 공사까지 중단되는 등 실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건물주와 공사업자들로부터 미납 금액 변제를 독촉 받자 센터 운영 한 달도 되지 않아 피해 회원들에게 문자 한 통만을 남긴 후 휴대폰 전원을 끄고 연락을 끊은 채 경기도 일대로 잠적했다 검거됐다.
이준식 구미경찰서장은 "파격할인을 목적으로 장기회원 등록을 유도할 때 타 센터와 가격 비교를 하는 등 의심을 하거나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며 " 사회적 약자 대상 사기, 전화금융사기 등 3대 악성 사기범에 대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