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당 영업주와 이용 시민은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이며, 금연시설의 소유자는 이용자가 잘 보이는 건물 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진주시 조례에 의해 간접흡연피해방지 금연구역인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학교절대 정화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