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1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진주시,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 점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5-11-25 18:01

 경남 진주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폐해 예방과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다음달 8일까지 금연 지도 점검에 나선다.

 주요 지도 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 전면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당 영업주와 이용 시민은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이며, 금연시설의 소유자는 이용자가 잘 보이는 건물 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진주시 조례에 의해 간접흡연피해방지 금연구역인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학교절대 정화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