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1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전고용노동청,어린이 집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1-25 18:02


 출산․육아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대전지역 어린이집 5곳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국)은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5개 어린이집에 대해 2700만원을 부지급하고 1600만원을 반환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 공인노무사법 위반 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임신․출산․육아휴직 중인 계약직과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720만원까지‘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정규직 어린이집 교사가 임신․출산․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제출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을 지원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다른 어린이 집에서도 유사한 부정수급 행위가 있었는 지에 대해 조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 처벌되므로 부정수급한 경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042-480-6065~7, 6477)로 자진신고 할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