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본회의장.(사진제공=단양군의회) |
충북 단양군의회(의장 이범윤)가 27일부터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8일까지 22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27일 본회의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등 8건에 대한 2016년도 출연 계획안과 수양개 역사문화길 조성사업 채무부담행위안, 흰여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의결한다.
이어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의회 본회의장에서 단양군 주요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주)에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다.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개의되는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자)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과 의원발의조례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한 모두 23건의 조례를 심사한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천동춘)는 다음달 9월부터 17일까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한다.
이범윤 의장은 “2016년도 당초예산은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새롭게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인 만큼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여 재정낭비 없이 건실하게 편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