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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다시 민주주의다' 토론회 개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5-11-26 11:17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성북갑)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최고위원,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은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다시 민주주의다'라는 제목으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현황을 재 점검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지수와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 자유 국가에서 부분 자유 국가로 강등됐고, 2015년 한국순위는 전체 199개국 가운데 67위, OECD 34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진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 제3자 고소 형사처벌, 인터넷 임시조치 그리고 선거법의 사실적시 후보자 비방죄 등 명예훼손을 가장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 나라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 정권과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더 이상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가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선을 권고를 적극 수용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유승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엔과 국제사회가 지적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관련 권고 사항을 하루빨리 받아들여 표현의 자유 '부분자유국'에서 벗어나 '완전자유국'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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