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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기본지원 사업 개선방안 제안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5-11-26 11:18


충남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사진제공= 보령시의회)

 충남 보령시의회(의장 류붕석) 제 18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상모 의원은 26일 5분 발언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보조금액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박상모 의원에 따르면 보령에는 보령화력 발전소와 신 보령화력 발전소가 있어 웅천읍을 비롯한 5개 읍·면에 매년 기본지원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지난 2006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에 중부발전소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요금 보조 사업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다.


충남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은 26일 5분 발언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보조금액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사진제공= 보령시의회)

 이 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과 산업용 전력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현재 오천면과 주교면 지역은 월 평균 170㎾를 기준으로 반경 5㎞ 이내지역의 경우에는 가구당 1만7000원 정도, 주포면과 천북면 지역은 150㎾를 기준으로 가구당 1만3000원 가량 지원해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보조사업 지원기준에 따르면 전체 기본지원 사업비의 100분의20 이내로 돼 있으나 올해 보령시 지역 전기요금 지원 금액은 18%가 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용 전기요금의 지원기준을 늘려서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주민복지 지원 사업 중 정보·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이 추가됐다. 이 사업은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시책이라고 생각 한다”며 이러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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