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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사각지대 이웃 지원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5-11-26 11:32


 경기도가 위기가정을 발굴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간 긴급복지 대상자에게 매월 난방비 9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연체돼야 지원하던 것과 달리 연체하지 않아도 난방비를 지원한다. 10월 이후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3월까지 난방비를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놓인 사람으로 긴급복지 대상자로 정해지면 생계비를 비롯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시 8,500만 원, 군 7,250만 원 이하), 금융기준(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긴급복지 대상자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초수급자 가운데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중 장애인, 노인, 영유아가 포함된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평균 10만 원 수준의 에너지바우처는 등유 구입비, 난방비,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3월까지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준다.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만4,000원, 차상위계층은 1만2,000원, 다자녀가구는 6,0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연탄을 사용하는 5,934가구에는 가구당 연탄 300장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16만 9천 원 상당의 월동기 연탄쿠폰을 11월 초에 지급 완료했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은 "복지정보 부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웃이 없도록 동절기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민간자원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콜센터(031-120)와 무한돌봄 홈페이지(muhan.gg.go.kr)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에 대한 제보 및 상담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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