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이수화학(주) 공장에서 불산이 노출 돼 사측과 소방관계자들이 방제에 나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녹범)가 지난 16일 이수화학(주)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공장의 안전관리 책임자 공장장 R 씨(52) 등 관리자 3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장장 R씨 등은 이수화학(주) LAB(연성알킬벤젠, 세제원료) 제조공장의 노후 된 배관 드레인밸브에서 약 1t가량의 불산 누출 화학사고와 관련 사전 시설점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불산 누출 사고는 LAB 제조공장의 노후 된 배관 드레인밸브 상부 용접부 부식으로 인해 생긴 틈(크랙)에서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불산 누출 후 사내 비상대응매뉴얼 지침을 지키지 않아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