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는 농막, 창고 등 농업용과 기업체의 작업장, 임시사무실 등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시 민원인이 제출하게 되어 있는 관련 도면을 지난 2014년부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 민원인들의 시간과 설계비용을 줄여주고 있다.
2014년에는 이미 신고수리된 459건 가운데 366건의 도면작성을 시행했고 올해도 11월 현재 465건 중 389건에 대해 도면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