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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허위신고 한 통의 심각성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5-11-28 13:18

충무파출소 순경 김수진

 김수진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외근경찰로서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1700여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다.


 진해경찰서에는 11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오인∙허위 신고는 279건으로 전체신고의 14%를 차지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허위신고를 한 본인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자는 형법에 의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대부분의 경범죄처벌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에 비해 허위신고는 상당히 중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정부의 방침이 가시적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허위신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수년전에 진해경찰서에 가위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고 옷을 찢어 강간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한 L양이 즉결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허위신고를 당한 P군이 되지만, P군은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데에 큰 곤혹스러움을 겪었다.


 한 순간 허위신고로 인해 주변사람들에게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아 따가운 시선을 받았을 것이다.


 112신고 처리경로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지방청 지령실에 접수돼, 관할 경찰서 지령실로 지령되고, 또다시 파출소로 하달되어 외근경찰들이 순찰차로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 하나로 최소 4인의 경찰인력, 1대의 순찰차가 동원되며, 각종 통신장비와 기타장비들이 사용된다.


 허위신고로 인해 전국적으로 한 달에 120번, 이 인력과 장비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한 것에 비해 사회적인 손실이 무척 크다.


 허위신고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꼭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을 존중히 여기는 개개인의 태도가 절실하며,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공권력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올바른 사회관이 바탕이 돼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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