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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해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2-01 17:34


 박수현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반대 목소리가 지역국회의원들간 갈등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1일 박수현의원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내년 3월까지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월16일 관보에 게시된 대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중앙행정기관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한”고 촉구했다.


 박의원은“일부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국민안전처 산하 해안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를 이전대상기관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행정도시법 개정안과 이전을 위한 예산안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의원들은 “해경본부가 북방한계선 안보상황과 각종 해양사고,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해양 현안에 신속 대응을 위해 바다에 인접한 인천에 존치해야 한다”며 “국민안전처가 이전 제외기관인 안전행정부에서 분리된 기관으로 이전제외 기관에 해당한다”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이런 논리라면 계룡시에 있는 3군본부는 계룡시가 아니라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면서 “해경본부는 3면이 바다인 국토의 모든 해안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이다. 더욱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상급기관인 국민안전처와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경본부는 해양수산부에서 분리돼 국민안전처에 통합된 기관으로 통합되기 전에도 이전대상기관이었다”며 인천지역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의 관보 게시대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중앙해정기관을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3월까지 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호인 국토부장관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11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시처 뿐만 아니라 이전 제외 기관인 행정자치부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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