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5년 고액체납자 71명 명단 공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5-12-14 11:29
체납 1년 이상 경과,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구시가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71명(개인 54명, 법인 17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14일 대구시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71명으로 개인은 54명이 44억원(69.8%)을, 법인은 17개 업체에서 19억원(30.2%)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지방세의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에서 3억원 구간이 3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9.2%를 차지하며, 전체 체납금액에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해 결손처분된 금액도 포함됐다.
체납자의 주요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31명(43.7%), 건설.건축업 16명(22.5%), 제조업 13명(18.3%)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를 보면, 40대∼50대가 20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17억원(38.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명단공개 제도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구시(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게시판, 공보 등에 게재했다.
강한희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면밀한 재산 추적과 부동산.차량 공매 등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2016년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되므로 자발적인 납세를 당부드리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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