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126개 체불 사업장 적발·시정조치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종일기자
송고시간 2015-12-14 11:39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이주일)은 올해 신설된 청 광역근로감독과 주관으로 올 하반기 부산·울산·경남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하반기 수시·기획 감독은 노동시장 정상화(취약 근로자 보호, 차별해소, 도급·파견 등 외주인력 활용 정상화)가 필요한 인력공급업체 등 7개 취약분야를 비롯해 청-지청간 협업과제로 불법파견 의심사업장을 선정, 총 144개사에 대해 실시했고, 그 결과 점검 대상의 126개 사업장(87.5%)에서 총 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위반내용별로 보면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체불 129건(2178명, 8억6921만원), 서면 근로계약 위반 26건(124명, 과태료 2030만원), 최저임금 미달 13건(49명, 9203만원) 등 순으로 적발했으며, 특히 노동시장 정상화와 관련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직접고용지시(불법파견), 차별시정(비정규직), 과태료부과(기간제 근로계약)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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