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이날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개인 44명, 법인 35곳 등 모두 7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82억1900만원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 최고액은 도소매업을 하는 박모씨의 지방소득세 10억9100만원으로 체납사유는 무재산이다.
법인인 N종합물류가 부동산 취득세 4억69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 회사의 체납사유는 납세기피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오모씨도 재산세 3억8400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밖에 C에너지가 지방소득세 3억7200만원, C물류는 지방소득세 3억300만원, 이모씨는 지방소득세 2억73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