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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체납지방세 최고액 11억 육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5-12-14 11:40

박모씨, 10억9100만원 달해… 사유는 ‘무재산’
道, 개인.법인 79명 82억1900만원 명단 공개
 충북도가 14일 3000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최고액은 1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이날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개인 44명, 법인 35곳 등 모두 7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82억1900만원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 최고액은 도소매업을 하는 박모씨의 지방소득세 10억9100만원으로 체납사유는 무재산이다.

 법인인 N종합물류가 부동산 취득세 4억69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 회사의 체납사유는 납세기피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오모씨도 재산세 3억8400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밖에 C에너지가 지방소득세 3억7200만원, C물류는 지방소득세 3억300만원, 이모씨는 지방소득세 2억73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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