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부가가치세 5억4223만원 돌려 받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6-01-14 11:01
충북 단양군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의 적극 발굴로 제천세무서로부터 5억4223만원을 돌려 받았다.
지난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숙박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돼 건립비와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해졌다.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있을 때 그 비용의 10%를 매입 세액에서 돌려받는 것이다.
군은 사업진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6월 재무과 경리팀으로 구성된 조사팀과 전문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사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시설임대가 주로 이뤄지는 문화체육센터과 다누리센터, 고운골자연학습원 등 12개시설의 시설공사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납부액 5억4223만원을 돌려 받았다.
이번 환급은 재무과(경리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장 현장 확인과 부가가치세 내역을 검토하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이뤄낸 성과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원 발굴로 재정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며 “이번 환급금은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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