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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與 국회운영위 의결 비판 "날치기 꼼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혁수기자 송고시간 2016-01-19 17:09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 의결한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새누리당 단독 운영위 의결은 적법절차를 전면 부정한 위법행위다"라며 "법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인 꼼수이자, 의회 파괴행위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저는 야당 운영위 간사로서 운영위 소집과 의사일정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국회법 제49조 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대표는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회의는 그 자체로 법적 흠결이 있다"며 "안건 수정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었고, 새누리당은 회의가 시작된 후 급작스럽게 안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이 부대표는 "의사일정 변경에 준용되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원 연서나 교섭단체간 협의가 없는 의사일정 변경을 불가능하다"며 "오늘은 연서도 없고 협의도 없었다.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대표는 "국회법 제58조 1항을 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돼있다"며 "법에 근거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3선 개헌하듯 날치기를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부대표는 "오늘 운영위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원천무효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당의 사활을 걸고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운영위를 단독 소집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제안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폐기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해 권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라며 당력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87조 1항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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