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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野, "명백한 위법 행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혁수기자 송고시간 2016-01-20 15:00

與, 국회운영위 단독 개최, 국회법 개정안 폐기
野, 법 통과 위해 법 부결시킨 '꼼수'

 국회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를 단독 개최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폐기시켰다.


 국회법 제87조 1항에 따라 폐기된 법안은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새누리당은 많은 쟁점법안들을 본회의로 곧바로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운영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이에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인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운영위 단독 개최는 국회법 제49조와 제77조에 따른 절차법을 모두 무시한 위법"이라며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꼼수"라고 반발했다.


 더민주의 반발에 대해 새누리당은 김우남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식물법, 국정마비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민주적 정당성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가에서는 새누리당의 국회 운영위 단독 의결을 총선을 앞두고 '강한 여당'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으며, 더민주도 국회선진화법을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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