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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개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6-01-19 22:51


 경남 밀양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모습.(사진제공=밀양시청)


 경남 밀양시의회(의장 허홍)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밀양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6일까지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을 심의·의결하고 각 부서별로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는다.


 주요 의안으로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회의 총 일 수가 종전 80일에서 95일로, 정례회의 연일수를 42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제1차 정례회 일정이 7월 10일에서 6월 15일로, 제2차 정례회 일정은 11월23일에서 11월20일로 변경하는 안이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결산 승인과 다음연도 본예산의 확정 의결 등의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일정을 조정하는 안이다.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1일 100t 처리용량을 가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안이다.


 허홍 의장은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에서 각종 주요현안 사업과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책들이 잘 반영됐는지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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