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설 연휴 특별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차와 다중이용교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 등에 관한 합동 지도·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등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이 도내 역·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설비유지 및 청결상태 ▶소화기, 운행기록계 등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물의 정비 및 청결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외에도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 등 교통 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불법 전조등 장착, 밴형 화물차 측면유리 설치 등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인다.
설 연휴 합동 지도·단속 착안사항으로 ▶난방기 작동 및 각종 안전장치 작동 여부 ▶택시 불법영업 행위 ▶안전벨트 작동 여부 등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