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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당원자격정지 6개월 징계… 정치생명 기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01-25 21:22

4.13총선 더민주당 당적 출마 못해… 향후 행보 관심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흥덕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 흥덕선거구(옛 흥덕을) 노영민 더불어민주당이 당적을 갖고 4.13총선에 출마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피감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노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총선이 70여일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적 회복 시점은 총선 이후에나 가능하다.

 때문에 탈당을 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는 한 더민주당 당적으로는 올해 총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공천은 고사하고 당내 경선조차 나설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4선 고지를 눈앞에 둔 노 의원의 행보에 지역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25일 현재 흥덕선거구에는 7명이 3선 중진인 노 의원에게 도전장을 낸 상태이다.

 이들 중 6명이 새누리당 소속이고 1명은 노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이다.

 노 의원은 지난달 8일 윤리심판원이 징계키로 결정하자 징계 요구 처분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당무감사원은 그러나 이달 5일 이 요구를 기각하면서 노 의원은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더민주당 당규(黨規) 제10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로 구분돼 있다.

 제명은 말 그대로 당적박탈로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당원자격정지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원자격을 정지하는 것이다.

 비록 최악의 제명은 아니지만 이번 당원자격정지 6개월 징계로 노 의원은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받게 됐다.

 총선에 나설 수 있는 길은 당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3가지가 있다.

 당직자격정지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다.

 당직직위해제는 윤리심판원의 결정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되고 최종 확정과 동시에 당직이 박탈된다.

 당직자격정지가 돼도 기간과 상관없이 당원자격은 유지된다.

 어찌됐든 이번 총선에서 4선을 바라보는 노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는 제명과 함께 최악의 징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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