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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전 태평시장에서 대전충남중기청과 관계 공무원들이 전통시장 이용 합동 캠페인을 펼친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다가오는 설 명절,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대전과 충남, 세종에서는 어느 시장에서 허용될까
26일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대전 7개소, 세종 2개소, 충남 15개소다.
대전은 ▶용두시장(중부) ▶인동시장(동부) ▶가수원시장(서부)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대덕) ▶노은시장 ▶유성시장(둔산) 등이다.
세종은 조치원중앙시장과 조치원5일장에서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충남의 경우 ▶풍물5일장(아산) ▶화지시장, 연무안심시장, 강경시장(논산) ▶산성시장(공주) ▶중앙시장, 한내시장(보령) ▶당진5일장(당진) ▶홍성재래시장(홍성) ▶삽교시장, 덕산시장, 예산5일장(예산) ▶부여5일장(부여) ▶서천특화시장(서천) ▶청양시장(청양) 등이다.
주변도로 주차 상시 허용 시장은 대전 신도시장(동구)과 태평시장, 부사시장, 문창시장(중구), 한민시장, 도마큰시장(서구), 중리시장, 오정동시장(대덕구) 등 8개소다. 충남에서는 금산인삼시장(금산군)에서만 상시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자체와 경찰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현장에는 교통경찰과 지자체 주정차관리요원 등이 배치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주차 허용이 전통시장을 찾는 도민은 물론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www.moi.go.kr)와 경찰청(www.police.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주차 허용이 전통시장을 찾는 도민은 물론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www.moi.go.kr)와 경찰청(www.police.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