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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11일 고시를 통해 시지정 문화재 기념물 11호로 지정한 연기 척화비가 남아 있는 연기향교 전경./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11일 고시를 통해 연기향교(연기리 34) 내에 있는 조선후기 시대에 세워진 연기 척화비(燕岐 斥和碑)를 문화재 기념물 11호로 지정했다.
척화비(斥和碑)는 지난 1871년 흥선대원군이 지시해 미국이 조선을 침략한 신미양요가 끝난 직후 서양 제국주의 침략을 경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세운 비석이다.
비석에는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라는 12자가 새겨져 있다.
척화비는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납치되자, 이 틈을 탄 일본공사의 요구로 대부분이 철거됐다. 연기향교에 남아 있는 척화비는 120x43x16.5cm의 크기다.
세종시는 연기 척화비의 문화재 지정사유를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적이나 전국적으로 남아 있는 숫자가 적은 편이고 역사성과 자료의 희귀성이 있는 유물로서 기념물로 지정해 보존․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기향교 자체는 이미 1997년 당시 충남도로부터 기념물로 지정 받아 구역 전체(2579㎡)가 세종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6호로 등재돼 재단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다.















